구급차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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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차의 이송처리료 부과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4조)
요양기관(의료기관 등)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 처치료는 본인 부담 100% 급여항목에 해당됩니다.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:요양급여의 본인부담)
구급차 처치료 납부
구급차 내부에 요금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송조치는 구급차 내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되며,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(이송거리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됨)
기본요금 | 이송거리 10Km 이내 | 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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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요금 | 이송거리 10Km 초과 | 1Km마다 1,000원 |
부가요금 |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| 15,000원 |
※ 2014년 6월 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 적용
평일 | 09:30 ~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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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 | 09:30 ~ 13:00 |
일요일/공휴일 제외 |
※ 본원 구급차 이용시간 이외에는 사설구급차(EMS)를 이용하셔야 하며 사설구급차(EMS)이용 시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 바랍니다.